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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'청년도약계좌'가 6월 15일에 출시된다.
(* 청년도약계좌: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청년층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)
- 가입조건: 청년(만 19세 ~ 34세, 남성의 경우 군복무 최대 6년까지 포함하면 만 40세)
- 은행 앱으로 가입이 가능하며, 첫번째 주는 출생년도에 따른 일자로 따라 가입
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5년 만기를 유지하면 50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단다.
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여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조건이 더 좋은 걸 알 수 있다.
(단, 희망적금 가입 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,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 가입 가능)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
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과 주요 질문들이 잘 설명되어있다.
Q.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 가입할 수 있는가 ?
A.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
Q.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?
A.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.
Q.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?
A. 은행 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,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절차 진행
단, 가구 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 필요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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