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다락방/정보 issue

청년도약계좌, 6월 15일 출시

by 굿오뉴 2023. 6. 14.
728x90
300x250

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'청년도약계좌'가 6월 15일에 출시된다.

(* 청년도약계좌: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청년층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)

 

- 가입조건: 청년(만 19세 ~ 34세, 남성의 경우 군복무 최대 6년까지 포함하면 만 40세)

- 은행 앱으로 가입이 가능하며, 첫번째 주는 출생년도에 따른 일자로 따라 가입 

 

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5년 만기를 유지하면 50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단다.

 

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여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조건이 더 좋은 걸 알 수 있다.

(단, 희망적금 가입 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,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 가입 가능)

 

 

 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

 

보도자료 - 위원회 소식 - 알림마당 - 금융위원회

전체13361건 페이지1/1337 13361 담당부서 : 중소금융과 조회수 : 170 230614 (보도자료) 여신전문금융회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.pdf (358 KB)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14 (보도자료) 여신전문

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과 주요 질문들이 잘 설명되어있다.

 

Q.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 가입할 수 있는가 ? 

A.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 

 

Q.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?

A.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.

Q.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?

A. 은행 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,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절차 진행

    단, 가구 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 필요 할 수 있음

728x90
300x250

댓글